[쿠키뉴스=김성일 기자]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현 국민연금 이사장)의 구속영장을 29일 오후 청구했다.
지난 21일 공식 수사를 시작한 특검팀이 8일 만에 청구한 첫 구속영장이다.
특검팀은 이날 문 이사장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이던 지난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이 찬성표를 던지도록 압력을 가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국회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특검은 그간 국민연금이 손해를 무릅쓰고 정당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찬성한 배경에 대해 집중적으로 수사를 전개해왔다.
박근혜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60·구속기소)씨를 통해 삼성의 ‘합병 민원’을 전달받고, 청와대 인사로 하여금 국민연금이 찬성 쪽에 서도록 지시하는 대가로 최씨 측을 지원하도록 한 게 아니냐는 게 핵심이다.
당시 문 전 장관은 국민연금 측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왔으나 의혹을 전면 부인해왔다.
그러나 복지부 국장급 간부들과 홍완선 전 기금운용본부장 등의 진술이 나온 데 이어 문 전 장관도 체포 후 특검 조사에서 “찬성하도록 지시한 사실이 있다”고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문 이사장의 구속 여부는 30일 열리는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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