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성화고·일반고 학교장 ‘교과 편성·운영권’ 보장

특성화고·일반고 학교장 ‘교과 편성·운영권’ 보장

기사승인 2017-01-03 14:51:33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앞으로 특성화고교와 일반고 직업계반에서 산업 수요를 반영한 전문 교과목을 신설할 경우 학교장의 편성 권한이 보장된다.

교육부는 모든 직업계열 고등학교가 산업계 수요에 맞는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직업계열 고등학교는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와 직업계열 특성화고교, 일반고교 직업계열로 나뉘는데 지금까지는 마이스터고만 교과 편성·운영 자율성을 가졌다.

교육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직업계열 특성화고와 일반고 직업계열 학생이 기업과 학교를 오가며 국가직무능력표준(NCS·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기반의 교육을 받는 직업교육 훈련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는 현재 전국 60곳에서 운영되고 있으며, 올해는 200곳 내외로 확대될 예정이다.

ivemic@kukinews.com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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