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앞으로는 운동장 또는 옥외 체육장을 따로 조성하지 않아도 대안학교를 설립할 수 있게 됐다.
3일 교육부는 대안학교 설립기준을 완화한 ‘대안학교 설립·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3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새 규정에 따라 신설 대안학교는 인근 학교 운동장·공공체육시설 등을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
지역 여건상 기준 면적 규모의 운동장을 마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운동장을 만들지 않거나 더 적은 면적의 운동장을 설치할 수도 있다.
교육부는 대안학교를 세우는 시설 기준이 일반학교에 비해 엄격하다는 문제 제기 등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대안학교 설립인가 때 교육감에게 제출해야 하는 필수서류에서 학교헌장을 삭제했다. 특성화학교와 자율학교를 제외한 나머지 학교는 설립 인가 시 학교헌장을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
오승걸 교육부 학생복지정책관은 “이번 법령 개정으로 도심지와 도서·벽지 등 운동장을 확보하기 어려운 지역에서 대안학교를 더 쉽게 설립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대안 교육이 활성화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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