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계란 수입업체에 운송비 50% 지원… 할당관세 물량도 확정

신선계란 수입업체에 운송비 50% 지원… 할당관세 물량도 확정

기사승인 2017-01-06 11:04:23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정부가 신선계란을 수입하는 국내 업체에 항공과 선방 운송료를 50%를 지원한다.

6일 농림축산식품부는 신선 계란 수입과 관련된 세부지원방안계획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정부는 다음 달 28일까지 계란을 항공기와 선박으로 수입하는 업체를 대상으로 운송료의 50%를 지원한다.

항공운송시 톤(t)당 최대 100만원을 지원하며 해상운송은 운송비의 50%를 톤당 9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한다.

또한 신선계란 시장유통 18989톤과 가공용 16032, 냉동전란 시장유통 5585톤과 가공용 22415, 냉동난백 15300, 난황냉동 12400톤 등 할당관세 물량을 확정지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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