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마트·홈플러스 유죄 판결… “검증없이 옥시 모방”

롯데마트·홈플러스 유죄 판결… “검증없이 옥시 모방”

기사승인 2017-01-06 16:08:49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관련돼 롯데마트와 홈플러스 관계자들이 유죄판결을 받았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는 노병용 전 롯데마트 대표와 김원회 전 홈플러스 그로서리매입본부장에게 금고 4년과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화학제품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검증 없이 옥시 제품을 모방·제조·판매해 다수의 인명 피해를 일으켜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노 전 대표에게는 특히 살균제의 제조판매를 최종 결정하는 지위에 있었음에도 내부 회의에서 5~10분 만에 시장 상황이나 예상 매출액, 시제품 디자인 위주로 살펴보고 살균제 제조·판매를 결정했다고 지적했다.

김 전 본부장에게도 자체 안전성 검증을 하지 않고 옥시의 살균제가 상당히 시중에 유통됐다는 점에 터 잡아 제품이 안전하다고 믿고 모방하는 식을 택해 직접적인 안전성 검증을 생략해 당연히 기울였어야 할 주의를 소홀이 했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홈플러스 전 법규관리팀장 이모 씨에겐 징역 5, 전 일상용품팀장 조모 씨에겐 금고 4년을 선고했다. 범죄 행위자와 법인을 함께 처벌하는 양벌규정에 따라 홈플러스 주식회사에는 벌금 15000만원이 선고됐다.

롯데마트 전 상품2부문장 박모 씨와 전 일상용품팀장 김모 씨에겐 각각 금고 4년을, 롯데마트 제품 기획에 관여한 외국계 컨설팅업체 데이먼사의 한국법인 QA팀장 조모씨와 두 회사 제품의 제조사인 용마산업 김모 대표에게도 각각 금고 3년과 금고 4년이 선고됐다.

홈플러스는 옥시처럼 가습기 살균제 제품이 인체에 무해하다는 허위·과장광고를 한 혐의도 적용됐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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