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조현우 기자] 보험사들이 사고 발생 시 자체 의료자문 결과를 근거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8일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월부터 9월까지 접수된 보험관련 피해구제 신청 1018건 중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는 등 보험금 지급 관련 피해가 611건으로 가장 많았다고 밝혔다.
의료자문이란 보험사가 보험금 지급 여부 결정 과정에서 피보험자의 질환에 대해 전문이의 소견을 묻는 것을 말한다.
611건중 20.3%인 124건은 환자의 주치의 진단과 다른 보험사 자체 의료자문 결과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거나 일부만 지급했다.
보험사가 의뢰한 의료자문 대상 질병은 암이 22.6%로 가장 많았고 뇌경색 13.7%, 골절 12.9%가 뒤를 이었다.
또 전체 1018건 중 취하되거나 진행 중인 사건을 제외한 823건 중 보험금 지급이나 환불 등 보험사와 소비자 사이의 합의가 이뤄진 경우는 47.8%인 393건에 불과했다.
소비자원은 “의료자문에 동의할 경우 자문 내용과 제출 자료를 보험사와 사전 협의하고 자문 결과에 이견이 있을 경우 제3의 병원에서 자문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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