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유라 이대 특혜’ 남궁곤 前입학처장 구속여부 오늘 결정

‘정유라 이대 특혜’ 남궁곤 前입학처장 구속여부 오늘 결정

기사승인 2017-01-10 10:42:35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최순실(61·구속기소)씨의 딸 정유라(21)씨의 이화여대 입시 비리에 연루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남궁곤(56) 이화여대 전 입학처장이 10일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했다.

남궁 전 처장은 이날 오전 10시 5분경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했다. 취재진이 ‘입학청탁이 누구의 지시였는가’, ‘청문회 입장은 변함이 없는가’ 등의 질문을 이어갔지만, 대답을 하지 않은 채 법정으로 들어갔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업무방해 및 위증 등의 혐의로 지난 6일 남궁 전 처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류철균(51·필명 이인화)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에 이어 정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의혹과 관련해 두 번째로 청구된 구속영장이다.

남궁 전 처장은 2015학년도 체육특기자 선발 과정에서 정씨에게 부당한 특혜를 줘 합격시키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교육부 감사를 통해서도 남궁 전 처장은 당시 면접 평가위원 교수들에게 “수험생 중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가 있으니 뽑으라”고 강조한 정황이 드러나기도 했다.

더불어 특검은 지난달 15일 국회 청문회 당시 “면접관들에게 영향을 미칠만한 행동을 한 일이 없다”는 남궁 전 차장의 말이 사실과 다르다고 보고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 심리로 이뤄지며,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ivemic@kukinews.com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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