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성일 기자] 대학 시간강사의 교원으로서의 신분이 법적으로 보장받게 된다.
교육부는 10일 국무회의를 통해 대학 강사의 신분보장과 처우개선을 위한 ‘고등교육법 일부 개정법률안’(보완 강사법)을 의결했다.
보완 강사법에 따르면 교수, 부교수, 조교수와 함께 강사가 법적 교원으로 규정된다. 임용 기간은 1년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방송대 출석강사나 계절학기강사 및 대체강사의 경우 1년 미만 임용이 가능하다.
법에는 임용 기간이 끝나면 자동으로 퇴직하게 하는 내용의 ‘당연퇴직 조항’도 포함됐다.
교육부 관계자는 “심사를 거친 적이 있는 강사를 재임용하거나 기존 강의자의 퇴직·징계로 인해 대체강사를 임용하는 경우 대학인사위원회 심의를 비롯해 전임교원보다 간단한 절차로 강사를 채용할 수 있도록 해 강사와 대학의 부담을 줄였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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