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도 자가도뇨 카테터 소모품 건보적용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도 자가도뇨 카테터 소모품 건보적용

기사승인 2017-01-10 12:18:23

[쿠키뉴스=조민규 기자]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자가도뇨 카테터 1회용 소모품에 대해 건강보험이 확대 적용됐다.

그동안에는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만 적용됐는데 척수손상 등 질병의 후유증으로 인한 후천성 신경인성 방광환자에게도 동일한 조건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것이다.

보험적용에 따라 비뇨기과와 재활의학과에 등록된 신경인성 방광환자들은 1일 최대 9000원, 최대 처방개수 6개의 자가도뇨 카테터를 본인부담금 10%인 하루 900원으로 사용 가능하다. 1회 최대 처방기간 90일 기준으로 540개의 자가도뇨 카테터를 81만원 중 10%인 8만1000원으로 간헐적자가도뇨 카테터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게 된다.

보험급여 대상자는 요류역학검사 진단기준에 부합되는 환자로 등록돼야 하며, 환자등록 신청 확인일 기준 3년 이내에 시행한 요류역학검사를 통해 인정받으면 된다.

문제는 보험급여가 적용돼도 절차가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자가도뇨 카테너 요양급여를 받으려면 환자들이 ▲병원방문 ▲요류역학검사(UDS) ▲환자등록신청서 ▲처방전 ▲카테어구입 ▲건보공단 서류제출 ▲90% 환급 등의 복잡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와 관련 덴마크 헬스케어기업 콜로플라스트 코리아는 10일 기자간담회를 갖고 ‘콜로플라스트 케어’ 서비스를 소개했다.

콜라플라스트 케어(Coloplast Care)는 병원 검사후 카테터 사용 및 보험급여 등 환자에게 필요한 모든 교육과 보험환급 절차를 쉽게 해결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이다.

또 보험급여 환급과 관련해서는 의사 처방을 받은 환자가 콜로플라스트 본사에 서비스를 신청하면, 등록절차나 환급절차대행이 가능하다. 등록과 환급을 같이 대행할 경우 본인보험급여부담금 10%를 먼저 지급함으로써 집에서 자가도뇨 카테터를 편하게 받아볼 수 있게 제공하는 토털서비스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거동이 불편한 환자가 모든 서류를 직접 건보공단에 제출하고, 90일 처방전 기준 81만원의 자가도뇨 카테터를 구입 후 건보공단을 통해 72만9000원을 환급받는 번거로운 절차 없이 모든 과정을 편리하게 이용 가능하다”며 “자가도뇨 카테터를 사용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궁금증에 대해서도 전화 등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kioo@kukinews.com

조민규 기자
kioo@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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