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메르스 확산’ 삼성서울 병원 봐주기 논란…“법령 개정하느라 시간 걸린 것”

복지부, ‘메르스 확산’ 삼성서울 병원 봐주기 논란…“법령 개정하느라 시간 걸린 것”

기사승인 2017-01-10 16:34:30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복지부가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책임을 물어 삼성서울병원에 대한 제재에 나섰다. 하지만 감사원의 보고서가 나온지 1년 가까이 늦어져 늑장 제재 논란이 일고 있다.

10일 복지부는 지난달 26일 삼성서울병원에 의료법과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15일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겠다고 사전 통보하고, 경찰에도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사태 당시 1번 확진자 정보를 병원 내에서 공유하지 않고, ‘슈퍼 전파자’였던 14번 환자에 대한 응급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정부의 역학조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감사원이 복지부에 제재 조치를 취하라고 통보한 지 1년 가까이 지나 내려진 것으로, 복지부가 삼성 특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급하게 제재에 나선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복지부의 의도적인 ‘삼성 봐주기’ 여부를 가리기 위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손실보상 문제로 인해 시간이 걸린 것일 뿐, 삼성 특혜와는 전혀 무관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강민규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지난해 1월15일 감사원에서 행정처분 요구에 대한 통보를 받았는데, 삼성서울병원이 당시 메르스로 인해 두 달 동안 영업을 못해 손실을 입었다. 처분하고 손실보상하고 사후 연계가 돼 있는데, 예전 법에 따르면 의료법을 위반했는데 손실보상을 다 해줘야 하는 애매한 상황이었다”며, “이에 지난 6월 감염병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해 법령을 위반한 곳은 손실 금액을 전액 주지 않거나, 깎아서 지급하는 등의 방안을 마련하느라 시간이 소요됐다. 하위법령 개정 후 처분절차를 밟아나갔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료법상 지도명령 의무 위반과 감염법상 역학조사 거부‧방해‧회피 의무 위반을 동시에 처벌하는 경우는 삼성서울병원이 최초였다. 따라서 어설프게 처벌하면 여러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지난 9월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복지부 고문변호사와 3차례에 걸쳐 검토를 했으며, 나머지 관련된 절차들도 밟느라 시간이 걸렸다”고 해명했다.

또한 강 과장은 “이번 행정처분 제재와 고발조치는 이미 지난해 12월26일에 진행됐던 것”이라면서, “특검이 온지 닷새만에 바로 진행할 수 있는 문제도 아니었다. 특혜는 전혀 없었다”며 의혹에 대해 부인했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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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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