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 발표
저소득층 ‘C학점 경고’ 2회로 늘려
해외 재산·소득 신고제 도입
셋째이상 다자녀 장학금 4학년까지 확대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올해부터 저소득층 대학생의 국가장학금 성적기준 요건이 완화되고 재외국민 가구원의 국외 소득·재산에 대한 신고제가 도입된다. 다자녀 장학금의 지원 대상은 4학년까지 확대된다.
11일 교육부와 한국장학재단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17년도 국가장학금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경제적 형편에 따라 차등지원하는 ‘국가장학금Ⅰ유형’의 성적 기준을 완화했다. 올 1학기부터는 기초생활수급자~소득 2분위(하위 20% 이하)에게 적용하던 ‘C 학점 경고’ 적용 횟수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늘린다.
Ⅰ유형의 혜택을 받으려면 성적 기준(B0 또는 80점 이상)과 이수학점(학기당 12학점 이상) 기준을 충족해야 하는데, 기존에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소득 1·2분위 학생이 이 기준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1회에 한해 경고를 하고 장학금을 지원해왔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약 2만여 명의 학생들이 추가로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재외국민의 국외 소득·재산 신고제도 도입된다. 국외 소득이 있음에도 국내 재산과 소득만을 합산해 부당하게 장학금을 받아가는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재외국민 특별전형 입학자(2017년 이전 입학생 포함)는 가구원 중 주민등록상 재외국민이 있다면, 국외 소득·재산을 신고해야 국가장학금 지원받을 수 있다.
다자녀(셋째 아이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국가장학금은 지원 대상이 기존 1∼3학년에서 4학년까지 확대된다. 다만 다자녀 장학금은 국가장학금 Ⅰ유형과 중복 지원받을 수 없다.
지방인재장학금은 선발 기준을 완화해 대학의 지방인재 발굴 및 자율적 양성 지원을 강화한다.
신입생의 경우 성적기준 요건을 내신·수능(2개영역 이상) 2등급을 3등급으로 낮추고 재학생의 계속지원 요건도 직전 학기 성적 85점 이상에서 80점 이상으로 부담을 줄였다.
성적이 아닌 대학별 발전계획에 따라 육성하는 ‘자율육성 인재’ 분야는 선발 비율을 종전 30%에서 50%로 확대했다.
올해 소득분위별 국가장학금 Ⅰ유형의 연간 지원금액은 기초생활수급자~2분위는 520만원, 3분위 390만원, 4분위 286만원, 5분위 168만원, 6분위 120만원, 7~8분위 67만5천원으로 전년과 같다.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