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앞으로 요양기관이 협의한 경우에만 건강보험공단의 방문확인 절차가 진행될 전망이다.
대한의사협회는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지난 10일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만나 협의한 내용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건보공단 측에서 지난해 안산과 강릉 두 건의 의사 자살사건이 발생한 것에 대해 안타까움과 유감을 표명했다고 밝혀왔다.
앞서 건보공단 노동조합은 강릉 모 개원의 자살 사건에 대해 책임이 없다는 식의 입장을 발표한 바 있으나 의료계에서 건보공단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커져감에 따라 공단 내 합의를 거쳐 간담회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간담회에는 의협 측에서는 추무진 의사협회장, 김숙희 부회장, 임익강 보험이사가, 건보공단에서는 장미승 건보공단 급여 상임이사, 조용기 보험급여실장, 서일홍 급여관리실장, 이종남 수가급여부장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날 협의에서 건보공단은 ▲방문확인은 요양기관이 협의한 경우만 실시 ▲처벌보다 계도 목적으로 제도 운영 ▲수진자 조회 등 향후 방문확인 제도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의 등을 이행할 것을 의협과 약속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건보공단은 요양기관의 의견에 따라 방문확인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 의사단체들의 여론 상 건보공단의 방문 요청을 대부분 거부할 것으로 보여 사실상 폐지로 해석된다.
또한 건보공단은 현지조사에 따른 요양기관 의사들의 심리적 압박 해소를 위해 의협 및 시도 의사회와 협력해 다빈도 환수 사례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김주현 대한의사협회 대변인은 “의사협회는 이번 협의안이 이행되지 않을 시 건보공단 현지확인을 전면 거부할 계획이다. 또 현지조사 지침 개선에 대해 앞으로 빈번하게 요구할 것이고 보건복지부 관계자도 일정부분 개정될 여지를 열어놓기도 했다”고 말했다.
그려면서 김 대변인은 “강릉 회원 사건으로 우리 협회는 2주동안 열심히 달려왔다. 다시는 이러한 일이 없어야 한다는 것이 의협 측의 생각이다. 모든 이사들이 뒤에서 노력해온 것이고 일정부분 부족할 수 있겠지만 앞으로 계속해서 협의를 이끌어서 망자의 한을 풀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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