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배임’ 이인수 수원대 총장,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구형

‘횡령·배임’ 이인수 수원대 총장, ‘징역 4월·집행유예 1년’ 구형

기사승인 2017-01-13 14:28:43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교비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인수 수원대 총장이 13일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이날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같은 이 총장에 대한 형 집행이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이 총장은 총장직에서 물러나는 것은 물론, 다시는 학교 운영에 참여할 수 없다.

사립학교법에 따르면 벌금 3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당사자는 총장 자리에서 물러나야 한다. 또 집행유예 이상으로 형을 받으면 사학에 발을 디딜 수 없다.

이 총장은 지난 2011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6차례에 걸쳐 학교 돈 7,000여만 원을 빼돌려 해직 교수 등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의 대리인 선임 비용 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2010년부터 2013년까지 수원대 출판부에서 교양 교재 46종 5만 5,000여부를 판매하고, 이를 통해 얻은 수익 약 6억 2,000만 원을 교비 회계가 아닌 법인수익사업 회계로 부정 처리한 혐의도 받았다.

수원대 교수협의회와 참여연대 등은 지난 2014년부터 이 총장이 이러한 혐의를 포함해 40여건의 불법행위를 저질렀다고 고발했다.

이 총장 측은 “피고인이 교비 회계로 지출했다는 대리인의 선임비용은 소송비용 발생원인이 학교 운영과 관련이 있으므로 교비에서 지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밝혔다.

이어 “교양교재 판매 수익을 교비 회계가 아닌 법인수익사업 회계로 처리한 것은 수원대 법인 출판부에서 냈기 때문에 법인 수익사업으로 처리하는 것이 맞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그러나 이날 재판부는 “고소 사건에서 피고인이 고소인으로 돼 있는 만큼 이를 학교 교육에 필요한 비용이라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교양대금 부정회계 처리 혐의에 대해서도 “학교법인 수익이 법인회계에 속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이번 사건에선 별다른 근거를 찾기 어렵다”며 “사립학교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수원대 관계자는 “현재 항소 여부를 검토 중이다”라고 전했다.

ivemic@kukinews.com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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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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