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측 "허위정보 특검관계자 고소"주장에…특검 "특검법 따라 브리핑할 뿐" 반박

朴측 "허위정보 특검관계자 고소"주장에…특검 "특검법 따라 브리핑할 뿐" 반박

기사승인 2017-01-22 15:11:48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블랙리스트'에 관한 '허위 내용의 영장 범죄사실'을 보도한 언론사와 해당 내용을 언론에 넘겨준 특검 관계자를 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소송도 내겠다고 반발한 데 대해 "특검법에 따라서 브리핑하고 있을 뿐"이라고 반박했다.

특검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22일 정례 브리핑에서 "특검에서는 현재 특검법 제12조에 따라 실시해야 하는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관련 보도 내용이 현직 대통령이란 점을 고려할 때 피의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이 단계서는 특별히 말할 것 없다"라고 답했다.

연합뉴스 등에 따르면 전날 모 신문사는 특검 관계자를 인용해 박 대통령이 20144월 세월호 참사 한 달 뒤 블랙리스트 작성을 지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 측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이 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른 것이라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하면서 '여론조작'을 그만두라고 주장한 것이다.

박 대통령 변호인단은 언론에 자료를 배포하고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에서 말하는 소위 '블랙리스트' 작성을 어느 누구에게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밝히면서 해당 보도를 '허위'라고 규정했다.

아울러 대통령 측 황성욱 변호사는 이 보도를 한 기자와 보도 과정에 참여한 신문사 관계자 및 "해당 허위 내용의 영장청구서 범죄사실을 A사 기자에게 넘겨줬다는 특검 관계자"를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및 피의사실 공표죄로 형사고소하고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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