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교육 중단’ 학생 대상 학습지원사업 전개

‘의무교육 중단’ 학생 대상 학습지원사업 전개

기사승인 2017-01-23 12:47:11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초등학교나 중학교를 졸업하지 못한 채 학업을 중단한 학생들을 위한 학습지원 사업이 실시된다.

교육부는 올해부터 6개 시·도 교육청(서울·부산·대구·강원·전남·제주)과 함께 ‘의무교육단계 미취학·학업중단학생 학습지원 사업’을 전개한다고 23일 밝혔다. 사업은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몸이 아프거나 소년원에 가게 된 경우 등으로 인해 초등 및 중등 의무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한 학생의 수는 1만 명가량으로 추정되고 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들이 학력을 인정받는 길은 검정고시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며 “이전 학습 경험을 인정받으면서 졸업에 필요한 나머지 공부를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진행한다”고 설명했다.

학습지원 사업을 맡은 교육청은 ‘학력연계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개설해 운영하거나, 지역 기관이 운영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과정을 위탁프로그램으로 지정해 학생들이 원하는 공부를 할 수 있게 돕는다. 또 방송중학교, 사이버 학습 콘텐츠 등을 이용해 과목 단위로 공부를 할 수도 있다.

온라인 강좌 이수, 공인자격증 취득 등을 바탕으로 교육감이 정한 기준을 충족한 경우 학생들은 초·중학교 학력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된다. 각 교육청은 학습비를 지원하는 한편, 진로상담을 비롯한 복지 서비스 등을 이어갈 계획이다.

ivemic@kukinews.com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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