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학사 특혜 승인… 업무방해·위증 혐의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최경희(55) 전 이화여대 총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늘 밤 결정된다. 최 전 총장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씨 딸 정유라씨의 이화여대 입학·학사 특혜 비리를 주도한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판사는 2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최 전 총장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들어갔다.
최 전 총장은 오전 9시 25분쯤 지법에 도착해 ‘정유라 특혜 지시를 인정하는가’, ‘관련 교수들의 구속에 책임감을 느끼는가’ 등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전 총장의 승인 하에 김경숙(62) 전 신산업융합대학장이 정씨에 대한 특혜를 이끌었고, 류철균(51) 전 디지털미디어학부 교수와 남궁곤(56) 전 입학 처장이 이를 집행했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가 있기 전에 김 전 학장과 말을 맞춘 것으로 보고 위증 혐의도 적용했다.
최 전 총장은 국회 청문회 자리에서 ‘최 씨를 단 두 번 만났다’고 증언했지만, 특검팀 수사 결과 두 사람은 수십 차례에 걸쳐 통화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서울 여의도 일대에서 광고감독 차은택(48) 씨와 함께 따로 만나기도 한 정황이 포착됐다.
최 전 총장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국조특위는 지난 9일 최 전 총장을 김 전 학장, 남궁곤(56·구속) 전 입학처장과 함께 위증 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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