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정부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전안법) 시행을 1년 유예한다. 2018년 1월로 KC인증(국가통합인증) 게시 의무화를 늦춘 것이다
24일 한국병행수입업협회는 “전안법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와 공급자적합 확인 및 인터넷 판매 제품의 안정인증 등의 정보 게시 의무화 규정 제도시행을 1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시행 예정이었던 전안법은 전기용품 등에만 해당하던 KC인증 대상을 의류·잡화 등 신체에 접촉하는 대부분 제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KC인증마크를 달기 위해선 제품 한 개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발생해 반발이 일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전안법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전안법 시행 반대를 주장하는 한국병행수입업협회의 홈페이지는 한때 트래픽 초과로 사이트 접속이 중단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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