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뭇매에 몸낮춘 정부…전안법 시행 1년 유예 결정

여론 뭇매에 몸낮춘 정부…전안법 시행 1년 유예 결정

기사승인 2017-01-24 14:49:12

[쿠키뉴스=민수미 기자] 정부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 관리법’(전안법) 시행을 1년 유예한다. 2018년 1월로 KC인증(국가통합인증) 게시 의무화를 늦춘 것이다

24일 한국병행수입업협회는 “전안법의 주무부처인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 생활제품안전과와 공급자적합 확인 및 인터넷 판매 제품의 안정인증 등의 정보 게시 의무화 규정 제도시행을 1년간 유예하는 것으로 최종 확인했다”고 밝혔다. 

오는 28일 시행 예정이었던 전안법은 전기용품 등에만 해당하던 KC인증 대상을 의류·잡화 등 신체에 접촉하는 대부분 제품으로 확대 적용하는 정책이다.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그러나 KC인증마크를 달기 위해선 제품 한 개당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에 육박하는 비용이 발생해 반발이 일고 있다. 온라인상에는 전안법 시행을 중단해야 한다는 비난 여론이 쏟아지고 있다. 전안법 시행 반대를 주장하는 한국병행수입업협회의 홈페이지는 한때 트래픽 초과로 사이트 접속이 중단되기도 했다.

min@kukinews.com

민수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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