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의견서 무관하게 행정처분 절차 진행할 것”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삼성서울병원이 지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확산 책임을 물어 보건복지부가 사전 통보한 행정처분에 대해 100여쪽에 달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삼성서울병원이 복지부의 행정처분을 수용하지 않고 결국 소송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지난 24일 복지부에 따르면 삼성서울병원은 행정처분 사전 통보에 따른 의견서 제출 최종 마감기한인 23일에 병원 측 입장을 제출했다.
이 의견서에는 행정처분을 수용하겠다는 여부는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삼성서울병원의 입장과 해명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강민규 복지부 질병정책과장은 “삼성서울병원이 행정처분에 불복했다거나 수용했는지는 아직 결론 내릴 수 없다”며, “제출한 의견서에 타당한 여부가 있는지 검토하겠지만, 어떤 의견을 갖고 있든지 간에 무관하게 조속한 시일 내에 행정처분 절차를 밟아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종 처분 시기에 대해 강 과장은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할 예정이지만, 법률 검토와 관련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다음달 정도 내에 정부 최종 입장을 확정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의견서의 분량이 방대한 만큼, 일각에서는 삼성서울병원이 이미 행정처분에 불복하고 법정 대응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삼성서울병원 관계자는 “장기간 내부논의를 거쳐 의견서를 조율했으며 자세한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 10일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에 대해 의료법과 감염병 예방관리법 위반 혐의로 영업정지 15일과 2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겠다고 사전 통보하고 경찰에 고발 조치했다.
복지부는 삼성서울병원이 메르스 사태 당시 1번 확진자 정보를 병원 내에서 공유하지 않고, ‘슈퍼 전파자’였던 14번 환자에 대한 응급실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점, 정부의 역학조사에도 성실하게 협조하지 않은 점 등에 대한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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