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교대 운전 대비해 자동차보험 특약 이용하세요”

금감원 “교대 운전 대비해 자동차보험 특약 이용하세요”

기사승인 2017-01-25 19:05:15

[쿠키뉴스=노미정 기자] # 정현우씨는 설 귀성길에 아버지와 교대로 운전하다가 접촉사고를 냈다. 차량은 아버지 명의로 돼있었다. 이후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 했지만 보험금 지급이 거부됐다. 해당 자동차보험의 운전자 범위가 부부로 한정돼서다. 결국 정씨는 자동차 수비리 150만원 전액을 직접 부담하고 말았다.

정씨처럼 명절연휴에 사고를 당하거나 갑작스레 금융거래를 해야할 때 당황하기 십상이다. 금융감독원은 설 연휴에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를 25일 안내했다. 

먼저 고향까지 장시간 운전해야하는 사람은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을 이용하는 게 좋다. 단기운전자확대특약은 형제·자매나 제3자가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도 보상해 준다. 특히 설 연휴처럼 가족이 교대로 운전대를 잡아야 하는 상황에서 가입해 두면 불의의 사고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다. 

다만 출발 전날까지 보험회사 콜센터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미리 가입해야 한다. 보험회사의 보상책임은 특약에 가입한 시점이 아닌 가입일의 24시부터 시작하기 때문이다. 

고속도로 한복판에서 예상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것을 대비해 긴급출동서비스특약을 알아보는 것도 필요하다. 이 특약은 배터리 충전, 펑크타이어 교체, 잠금장치 해제, 긴급견인 등을 보장하는 상품이다. 귀성길에 오르기 전 보험사에 특약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하는 게 좋다. 

한국도로공사의 무료견인 서비스도 이용할 있다. 이 서비스는 사고·고장으로 고속도로에 정차한 소형차 등을 가장 가까운 안전지대(휴게소·영업소·졸음쉼더 등)까지 무료로 견인해준다. 

이밖에 사설 견인차를 이용하면 영수증을 수령해 국토교통부에서 정한 거리별, 차량별 견인요금과 대조·확인해야 한다.

금융소비자는 연휴기간 동안 입·출금 등 금융거래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다. 대부분의 은행이 설 연휴 중 역사 및 공항,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탄력점포를 운영한다. 금융소비자는 이곳에서 입·출금 및 환전 등의 금융거래를 할 수 있다. 집 근처나 고향 인근의 점포 소재지, 영업일자 및 시간을 미리 확인해두면 긴급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다. 

국민·신한·우리·KEB하나·농협·기업·부산·대구·경남은행 등 9개 은행은 주요 기차역,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이동점포를 운영한다. 이동점포에서는 간단한 입·출금 서비스를 제공한다. 

noet85@kukinews.com
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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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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