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빈곤층의 의료비 부담액이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수급자의 정신질환 진료비를 낮추는 내용을 담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개정 시행령은 오는 3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급여 2종 수급자가 정신질환으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에서 외래진료를 받을 경우 환자 본인이 부담해야 할 비용을 현재의 15%에서 5~10%(조현병 5%, 그 외 정신질환 10%)로 인하한다.
또 의료급여 1, 2종 수급자가 정신질환으로 마약 성분의 주사제(비정형 향정신성 장기지속형 주사제)를 맞을 때 내는 본인부담금은 10%로 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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