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주시 5월 31일까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영주시 5월 31일까지 봄철 산불방지대책본부

기사승인 2017-01-30 21:53:48
[쿠키뉴스 영주 = 노창길 기자] 영주시는 다음달 1일부터 5월 31일까지를 산불조심기간으로 정하고 산불방지대책본부 운영에 들어간다.

이번 발대식에는 산불전문예방진화대 40명, 산불감시원 67명을 비롯해 영주시 임업후계자로 구성된 명예산불감시원 35명 및 유관기관 직원 10여명이 참석한다.

발대식은 한건의 산불도 용납하지 않겠다는 철저한 마음가짐을 다지며, 산림보호임무와 산불예방 및 진화방법, 산불발생시 안전사고 예방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산불 진화대원 및 감시원은 기본적인 소양을 배워 산불진화 및 취약지역 현장에 배치될 예정이다.

시는 봄철 산불방지를 위해 평은면 오운리 산305번지 외 123필지 667ha에 대해 5월 31일까지 입산통제구역을 지정 고시했으며, 산불취약지 152개소, 산불에 취약한 노약자 등 819명을 특별 관리할 예정이다.

영농기 논ㆍ밭두렁과 농산폐기물 소각, 성묘객 등 입산자 부주의로 인해 발생하는 인위적인 산불예방과 감시를 위해 산림공무원 21명, 시청 특별진화대 2개조 22명, 읍면동 진화대 등 총 2,365여명의 지상 진화대 운영과 공중감시 진화체제 구축을 위한  산불진화헬기 1대를 배치해 매일 산불계도비행 및 산불발생시 초동진화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산림과 인접한 지역에 불을 놓거나 산불을 낸 사람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와 엄정한 사법처리로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키로 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우리지역은 특히 농산폐기물 등의 소각으로 인한 산불이 많이 발생하므로 읍면동별 마을단위 공동소각을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을 당부하며 “3월 이후 소각금지기간에는 산림연접지(100m이내)에 어떠한 소각행위도 할 수 없음을 강조하며, 산불은 사소한 부주의에서 발생하는 점을 인식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cgno@kukinews.com
노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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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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