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한의물리요법 자동차보험 수가 신설’에 대한 의료계의 반대에 한의사 단체가 반발했다.
31일 대한한의사협회는 성명을 통해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최근 추진 중인 한의물리요법 자동차보험 수가 신설과 관련하여 억지논리로 반대 입장을 밝힌 양방의료계의 오만방자한 태도에 분노를 금할 수 없다”며 양방의료계를 규탄했다.
한의협은 “일부 언론보도에 따르면 양방의료계는 ‘한의물리요법 가격결정구조는 현대의학과는 달리 관대하다’, ‘한의물리요법은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등 악의적이고 허무맹랑한 이유를 내세우며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며 “양방의료계의 주장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 보다는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먼저 생각하고 한의약은 무조건 반대한다는 잘못된 선민의식과 안하무인적인 행태에서 기인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한의협은 “양방의료계는 ‘건강보험에서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세부 행위정의가 정해지지 않고 있지 않음에도 국토교통부가 이를 고시했다’며 절차상의 하자를 문제 삼고 있으나, 한의물리요법에 대한 세부 행위 및 행위정의들은 이미 ‘한의의료행위분류 행위정의 개발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2011년 12월’ 및 ‘비급여행위 항목별 분류체계 표준화 및 행위정의 개발 연구(2013년 10월)’ 등의 연구를 통하여 마련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들은 “전문심사기관인 심사평가원에서도 보건복지부에 한의물리요법 항목 리스트를 포함한 한의물리요법 행위목록 고시 관련 검토보고서를 제출했으나, 양방의료계의 반대와 보건복지부의 미결정으로 아직까지 진행되지 못하고 있는 것일 뿐 한의물리요법 자동차보험 수가 신설에는 절차상 하등의 문제가 없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한의협은 “대한한의사협회 2만 한의사 일동은 자동차보험 한의치료를 비롯한 한의약 치료를 시행함에 있어 어떠한 경우에서라도 국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의료인으로서의 숭고한 책무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9일, 한의물리요법의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1일당)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경추견인 ▲골반견인 ▲도인운동요법(1일당) ▲근건이완수기요법(1일당) 등의 진료 수가를 신설하는 내용과 온냉경락요법의 ▲경피경근온열요법 ▲경피적외선조사요법 등의 산정기준을 신설하는 내용의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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