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내달 1일부터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접수

인천시, 내달 1일부터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신청 접수

기사승인 2017-01-31 11:18:46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인천광역시는 2월 1일부터 2017년도 제1차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받는다.

신청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과 같은법 시행령에서 정한 인증요건을 갖춘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공익법인,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복지법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협동조합 등 사회적 목적 실현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이다.

상시 1인 이상의 유급근로자를 고용(일자리제공형 5인 이상)해야 하며, 매년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하는 등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을 받고자 하는 기업은 2월 1일부터 15일까지 15일간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해당 군·구 등에서 현장실사와 기본자격 검토 등을 거친 후, 인천시 전문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월 말까지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이 선정된다.

인천시는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기업의 편의를 위해 2월 초 지원기관에서 지정관련 통합시스템 신청 방법 및 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인천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3년간의 지정기간 동안 취약계층 채용 시 인건비 등 일자리창출비와 사업개발비를 지원 받을 수 있다. 예비사회적기업가 교육·모니터링과 경영컨설팅 지원 등의 관리와 지정기간 동안에 언제든지 인증기업으로 전환이 가능하다.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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