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강대·남양주시 ‘캠퍼스 조성사업’ 무산 직면

서강대·남양주시 ‘캠퍼스 조성사업’ 무산 직면

기사승인 2017-02-01 23:31:42

서강대 이사회, 캠퍼스 ‘이동 규모’ 시정 요청

남양주시 “사업 의지 안 보여”… 협약해지 검토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캠퍼스 조성사업 협약을 체결한 서강대와 남양주시 간 대립각이 곤두섰다. 대학은 부풀려진 이전 규모가 바로 잡힐 때까지 사업 진행을 보류한다는 입장을 내놨고, 시는 협약 해지를 염두에 둔 법률 검토에 들어갔다.

1일 서강대 이사회 측은 남양주시가 국토부로부터 심의·의결 받은 제2캠퍼스 학생·교직원 이동 규모가 당초 이사회의 의결 내용과 달라 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난 2013년 7월 맺은 사업 기본협약 당시 이사회는 2,200명 규모로 이전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후속조치로 확인 공문까지 보냈지만 남양주시는 5,500명 수준으로 못 박아 국토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서강대는 그간 융합학문 연구를 위해 양정역세권 부지에 남양주 캠퍼스 설립을 추진해왔다. 캠퍼스는 사업 경과에 따라 단계별로 3단계까지 추진될 계획이었다.

1단계는 부지면적 14만2149㎡, 학생·교직원 2,2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로 논의됐다. 3단계까지 추진될 경우 36만5066㎡, 학생·교직원 5,5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가 된다.

서강대 법인 운영팀 관계자는 “국토부가 추후 확인 작업에 들어가면 이동 규모가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 드러날 것이고 서강대는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지 않고서는 사업에 뛰어들 수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 이사회가 이익금 투자를 포함해 재협의를 제안한 것에 대해서는 “구두상 협의된 지원금액을 확약받기 위한 당연한 절차다”라고 설명했다.

서강대 이사회는 지난해 9월 ‘사업적 측면의 안전성을 보강해야 한다’며 대학 이전에 필요한 교육부 승인 신청을 미뤘다. 이어 한달 후 개발사업의 이익금 중 500억 원을 캠퍼스에 재투자하는 내용을 넣어 남양주시에 재협약을 요청한 바 있다.

남양주시 측은 서강대 이사회의 사업에 대한 의지가 부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서강대 캠퍼스 조성 계획을 뺀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변경안을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1일 남양주시 관계자는 “서강대가 이전 승인을 받아야 개발제한 구역도 해지가 되는데 협약 이후 지금껏 답보상태다”라며 “현재 협약 해지를 염두에 둔 법률자문을 받고 있다”고 말했다.

시는 서강대의 재협약 제안 당시에도 90일 안에 교육부 신청을 하는 등 구체적 사업 의지를 보여 줄 것을 촉구했다.

시는 재투자금을 500억 원으로 정한 확약서와 관련해선 협의의 전제 조건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시 관계자는 “500억 원 투자금의 경우 시가 아닌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해 지원하는 건데, 서강대는 권한도 없는 시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달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는 손해배상 등 법적 대응도 고려 중이다.

한편, 남양주 캠퍼스 건립을 이끌던 유기풍 전 서강대 총장은 학교법인 이사회와의 갈등으로 인해 지난해 9월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임했다.

지난해 7월 이사회가 사업에 제동을 걸면서 학내 갈등이 불거졌고, 이 과정에서 예수회가 절반을 차지하고 있는 이사회의 지배구조 개선을 요구하는 학내 구성원들의 목소리가 커졌다.

ivemic@kukinews.com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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