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측이 헌법재판소에 추가 신청한 증인 15명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비롯한 대기업 총수 4명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 이중환 변호사는 2일 오후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이 부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등 기업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부회장, 최 회장, 신 회장 등 3명은 박 대통령의 뇌물죄 등 성립 여부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변호사는 또 “권 회장은 검찰에서 불리한 진술을 했기에 확인하고자 신청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박 대통령 측은 1일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서 최순실씨와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 등 15명을 추가 증인 신청했으나, 구체적인 명단은 공개하지 않았다.
이날 밝혀진 증인들에 대한 채택 여부는 오는 7일 열리는 11차 탄핵심판 변론 기일에서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