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성일 기자] 학생에게 폭언과 체벌을 일삼았다는 이유로 해임된 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처분 취소가 항소심에서도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전고법 제1행정부(허용석 부장판사)는 경남 모 사립초등학교 교사에 대한 해임 결정을 취소한 1심 판결을 유지, 최근 해당 학교 법인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학교 법인은 지난해 1심에서 교사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결정취소’ 사건에서 해임 취소 판결을 받자 항소했다.
앞서 학교 법인은 지역교육지원청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2015년 5월 무렵 교사가 학생 7명에게 폭언을 했고, 따로 한 분단에 앉게 해 학생 간 편 가르기를 했다고 판단해 교사를 해임했다.
교사가 비교육적 행동을 했다며 학생들이 등교를 거부하자 한 학생 집에 찾아가 혼자 있던 학생에게 ‘내가 이런 저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며 캐물어 공포감을 조장했다고도 봤다.
그러나 재판부는 학교 법인 등이 교사를 상대로 조사·감사한 내용과 관련해 “1심 판결 판단과 같다”며 “교사의 행위가 교육적 목적의 징계권 행사 또는 교수권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 “‘(교사가) 다양한 형태로 체벌을 했다’고 하지만, 학생들을 상대로 한 설문조사 내용만으로는 교사가 언제,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체벌했는지 알 수 없다”고 덧붙였다.
ivemic@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