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성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선 주자인 이재명 성남시장이 “중학교 교과과정에 근로기준법교육을 신설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다.
이 시장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임금 미지급 등 불합리한 처우나 횡포에 일방적으로 당하지 않으려면 청소년 시기부터 근로기준법에 대한 지식을 알고 있어야 한다”며 중학교 때부터 근로기준법 교육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 시장은 또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5년 청소년 근로실태조사 및 제도개선방안’ 사례를 들어 “청소년 가운데 27.7%는 최저임금조차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으며, 38.4%는 근로계약서 없이 일했고 그나마 계약서를 작성한 청소년들 중에서도 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답변은 33.1%에 그쳤다”고 전했다.
이어 “기성세대가 젊은이들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사회구조에서 만들어진 열정페이의 원인을 하나씩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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