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과 연 끊겠다 소송…법원 “법적 소송 제기할 수 없어”

아들과 연 끊겠다 소송…법원 “법적 소송 제기할 수 없어”

기사승인 2017-04-06 15:23:53
쿠키뉴스=송병기 기자] 아들을 상대로 부모와 자식 관계를 끊게 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낸 부모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패소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고법 민사22부(한창훈 부장판사)는 A씨 부부가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부모자 관계 단절 청구’ 소송에서 1심처럼 A씨 소송을 각하했다고 5일 밝혔다.

각하는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그 주장을 판단하지 않고 재판을 끝내는 결정이다.

어머니 A씨는 2010년 아들이 반대하는 결혼을 끝내 감행하자 아들이 사는 아파트 현관이나 엘리베이터에 아들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벽보를 붙이고 그 부부가 사는 집 현관문을 부수기도 했다. 또한 아들 직장에 징계를 요구하는 탄원서를 보내거나 직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하기도 했다.

A씨는 아들에게 지원한 유학비와 아들 명의로 들었던 보험 수령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이에 아들은 아들은 어머니가 자신을 괴롭히지 못하게 해달라는 접근금지 청구 소송을 내 승소했다.

아들과 소송전을 벌여온 A씨는 2015년 아예 부모와 아들 관계를 아들의 출생 시로 소급해 끊어달라고 부부 명의로 소송을 냈다. 현재는 물론 자신들이 사망한 뒤에도 아들이 어떤 권리나 의무를 주장하는 걸 막아달라는 취지였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재판부는 “A씨 부부와 B씨 사이에 통상적인 부모자 관계에서는 보기 힘든 극심한 분쟁이 계속돼 왔고, 현재 양측 관계가 회복하기 힘들 정도로 파탄 지경에 이른 사실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우리 법률에는 부모자 관계를 자녀의 출생 시로 소급해 단절을 구할 수 있는 명문 규정이 없다. 설령 양측 관계가 이미 파탄 지경에 이르러 부모자 관계를 더 유지하는 게 A씨 부부에게 고통만을 줄 뿐이라 해도 법적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아들과 연 끊겠다 소송…법원 “법적 소송 제기할 수 없어”] 관련 정정보도

지난 2월5일 쿠키뉴스 온라인에 [아들과 연 끊겠다 소송…법원 “법적 소송 제기할 수 없어”] 제목의 기사를 보도한 바 있습니다.

당시 A씨 부부가 아들 B씨를 상대로 낸 ‘부모자 관계 단절 청구’ 소송에서 A씨 소송을 각하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사실확인 결과 아들 B씨가 명예훼손과 손괴로 A씨를 형사고소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분됐습니다. 반면 B씨는 존속상해, 존속협박, 재물손괴 등으로 가정법원 6개월 접근금지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종신보험연금과 관련해 아들 B씨가 일방적으로 해지한 것이고, 보험금 액수는 2억이 아니라 2억7000여만원이고, 수시로 아들의 집과 직장을 찾아가 소란을 피우고 심지어 자살을 권유했다는 점 등도 상당 부분이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확인됐습니다.

또한 부모자 단절 소송의 1심, 2심 판결과 관련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아 관련 보도내용을 바로잡습니다.

이 보도는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에 따른 것입니다.

송병기 기자
songbk@kukinews.com
송병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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