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병원 솜방망이 처벌 바뀌나…“과징금 상한액 대폭 올린다”

대형병원 솜방망이 처벌 바뀌나…“과징금 상한액 대폭 올린다”

과징금 제도 손질…상한액 올리고 매출비례 부과

기사승인 2017-02-06 17:59:53

[쿠키뉴스=박예슬 기자] 보건복지부가 법령을 위반한 의료기관에 영업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제도 손질에 들어간다. 과징금 상한액은 대폭 올리고, 부과방식을 매출에 비례하는 정률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지난 6일 뉴스1에 따르면, 복지부가 의료기관에 영업정지 대신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을 높이고 정률로 부과하는 방향으로 의료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최근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을 확산시킨 혐의로 삼성서울병원에 영업정지 15일 대신 과징금 806만원을 부과한 것을 두고 ‘너무 적다’는 논란이 일자 이에 따른 조치다.

현재 의료기관 과징금은 매출액 규모에 따라 20단계로 과징금이 높아지도록 돼 있다. 그러나 최고 구간이 ‘매출 90억원 이상’(영업정지 1일당 과징금 53만7500원)이어서 매출 규모가 이를 훨씬 뛰어넘는 대형병원에는 큰 의미를 갖지 못한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1일 과징금 상한액을 53만7500원에서 2억원이상으로 대폭 올릴 계획이다. 또 매출에 따라 구간을 설정해 과징금을 부과하는 기존 방식에서 매출액에 일정한 비율을 곱하는 정률 방식으로 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 정윤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장은 “과징금 수준이 너무 낮다고 하여 합리적으로 개선하려고 한다. 무엇보다 상한금액을 올릴 계획”이라며, “이는 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인데 국회에서도 관심 갖는 사안이라 올해 법 개정도 하고 시행령도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어 정 과장은 “다만 비율을 정하는 게 가장 난해한 문제인데, 의료기관마다 정확한 매출액이 얼마인지 모르기 때문에 실태조사가 필요하다. 국세청의 협조를 구해보고 안 되면 샘플링 조사로 들어갈 예정이다”면서, “연말 전에 시행령까지 나오도록 최대한 노력해보겠다”고 밝혔다.

yes228@kukinews.com

박예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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