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성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들을 포상 및 연수 대상에서 제외시킨 것은 정치적 의견을 이유로 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8일 밝혔다.
인권위는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과 교사 김모씨가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여 교육부 장관에게 시국선언 참여교사를 포상·연수 대상에서 배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교육부는 2015년 10월과 12월에 이뤄졌던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반대 시국선언’ 내용 중 “우익세력의 노골적인 집권연장 기도” 등의 발언이 교원의 중립성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참여 교사(1차 2만 1천758명·2차 1만 6천334명) 전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시도교육청에 요구했다. 이어 해당 교사들을 포상·연수 대상에서 제외했다.
교육부의 포상 제외 규모는 2016년 ‘제35회 스승의 날 유공포상’ 대상자 가운데 300명, 2016년 8월 말 ‘퇴직교원 정부포상’ 대상자 중 152명으로 전해졌다.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여 교원은 정부포상업무지침 상 ‘정치적 활동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정부포상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므로 최종 대상자 선정에서 배제했다”고 인권위에 밝혔고, 이에 인권위는 “시국선언에 참여한 교사 대다수가 단순 참여자임을 고려할 때 교육부의 조치는 합리성을 잃은 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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