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최근 국토교통부가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치료행위 수가’에 관한 일부개정안을 행정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가 반대 입장을 냈다.
8일 대한의사협회는 정례브리핑을 통해 “금번 자동차보험진료수가에 관한 기준은 근거중심의 과학적 평가와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개정안”이라며 “개정안대로 절차와 의학적 원리를 무시한 채 억지로 한방물리치료를 세분화한다면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날 대한의사협회 산하 한방대책특별위원회도 성명서를 내고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치료행위 수가신설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특위는 “2016년 상반기 의과 의료기관의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1.8%가 증가하는데 그쳤으나, 전체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9.1%나 증가했다. 이는 같은 기간 동안 한방 자동차보험 진료비가 무려 34.3%나 급증했기 때문”이라며 “자동차보험에서 한방 물리치료 진료비가 급증된 원인은 해당 행위들이 비급여이기 때문이 아니라, 자동차보험에서 비급여로 인정한 것 자체가 문제”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특위는 “국토교통부는 자동차보험 한방물리치료 수가신설이 보험사와, 보험가입자의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 주장하지만, 건강보험 체계 내에서는 의과만의 급여행위로 인정되고 있는 경피전기자극요법(TENS), 경근간섭저주파요법(ICT) 등의 의료행위를 자동차보험에서 한방수가를 신설하여 급여로 인정하는 것은 우리나라 의료정책의 혼란을 가져올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특위는 “한방물리치료 행위가 비용효과성이 없고, 자동차사고 환자들의 치료에 객관적인 효과가 입증되지 않는다면, 한방물리치료행위를 자동차보험 보장범위에서 제외시키는 것이 여러 폐단을 막는 해결책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의협은 오는 9일 국토교통부에 해당 입장을 담은 의견서를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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