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신여대 “총장 구속 부당… 즉각 항소할 것”

성신여대 “총장 구속 부당… 즉각 항소할 것”

기사승인 2017-02-08 19:16:47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공금 횡령 혐의로 1심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되자 대학 측이 “즉각 항소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성신여대는 배포한 입장문을 통해 “심 총장은 개인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니다”라며 “성신여대 제2캠퍼스인 미아동 운정그린캠퍼스 조성 과정에서 건설업체와 송사가 빚어져 여기에 든 소송비용을 교비에서 쓴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공금을 착복하거나 개인 비리를 저지른 게 아님에도 재범 우려를 이유로 총장을 법정구속한 판결은 부당하다”고 항의했다.

심 총장은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20여차례 이상 학교 공금 수억원을 개인 소송비용으로 유용한 혐의(업무상횡령 및 사립학교법 위반)를 받아 기소됐다.

해당 소송들은 성신학원 전 이사장과의 인사권 다툼이나 학내 구성원을 상대로 이뤄진 법적 대응, 제2캠퍼스 추진 과정에서 일어난 분쟁들과 연관됐다.

사립학교법은 학교 관련 소송에 드는 비용이라 할지라도 교비 회계에서 지출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심 총장은 이 규정이 헌법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날 서울북부지법 형사7단독 오원찬 판사는 심 총장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오 판사는 “심 총장이 학사운영권 강화를 목적으로 범행을 주도했고, 학교 규모에 비해 개인적 소송 비용에 거액의 비용이 소비됐다”며 “합의도 안됐고 실질 손해 규모도 매우 크다”고 양형 이유를 전했다.

심 총장은 2005년 5월부터 2007년 8월까지 성신학원 이사장을 맡았으며, 이후 성신여대 총장이 된 뒤 세 차례 연임을 거쳐 현재까지 직위를 맡아왔다.

심 총장의 남편은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가 최근 안보 관련 자문 인사로 영입한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이다.

ivemic@kukinews.com

김성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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