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 승마교습비 등 4천390여만원 임의 사용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업무추진비로 승마를 배우는 등 4천여만원을 유용한 덕성학원 전 이사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김후균 부장검사)는 덕성학원의 업무추진비를 개인적으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횡령)로 김 전 이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8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 전 이사장은 지난 2012년 9월 서울시 승마협회 사무실에서 자신의 승마교습 수강료 77만원을 법인카드로 결제했다.
이밖에도 지난해 5월까지 식사와 보험료, 여행경비, 주유비, 책 구입 등 각종 개인 용도에 총 4천390여만원의 업무추진비를 임의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7월 교육부는 김 전 이사장이 4년 가까운 재임 기간에 업무추진비 7천400여만원을 유용하고 약 1억원의 직무수당을 부당 수령했다며 직무집행 권한을 정지했다.
김 전 이사장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고, 8월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을 받아 업무에 복귀했다. 이후 같은 달 20일 임기가 만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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