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민수미 기자 ] 전인범 전 특전사령관의 과거 승진 축하파티에 그의 부인 심화진 성신여대 총장이 학생들과 교직원들을 동원했다는 보도가 객관적 사실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신 대법관)은 9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성신여대 교수 조모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교수는 2013년 3월 전 전 사령관과 부인 심 총장에 관련된 내용을 언론에 제보했다. 전 전 사령관은 조 교수가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그를 고소했다. 전 전 사령관의 2012년 8월 중국여행에 성신여대 직원 동원, 2010년 27사단 사단장 승진 축하파티에 학교 업무용 차량과 음대생 강제 동원, 전 전 사령관의 성신여대 피트니스센터 이용 등이 쟁점이 됐다.
앞서 1심은 전 전 사령관의 2010년 27사단 사단장 승진축하 파티에서 심 총장이 학교 업무용 차량과 음대생들을 강제 동원한 사실에 대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 조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중국여행에 성신여대 직원을 동반한 것은 사실이 아니지만 총장 남편의 사단장 승진 축하파티에 직원과 학생을 동원하였다는 제보내용 및 보도내용의 중요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며 1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