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명의무강화법 앞둔 의료계, "의사 신뢰 훼손" VS "문제없다"

설명의무강화법 앞둔 의료계, "의사 신뢰 훼손" VS "문제없다"

기사승인 2017-02-21 17:59:35

[쿠키뉴스=전미옥 기자] ‘설명의무강화법이 오는 6월 시행을 앞둔 가운데 의료계 내부에서는 해당 법안에 대해 과도하다는 측과 문제없다는 측으로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과도하다는 측에서는 해당 법안이 의사와 환자의 신뢰관계를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노만희 대한개원의사협회장은 기존에도 진료행위를 할 때 환자에게 설명의무를 다하고 있었다. 그런데 일일이 문서화해 확인하고 점검하고 또 법적으로 제재하는 일련의 절차들이 이중, 삼중 장치가 되다보니 시간과 노력이 불필요하게 들어가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침습적인 진료, 즉 수술 등 처치와 관련된 의료현장에서는 더 신경쓰일 것이라며 특히 전체 의료행위에 대비하면 설명의무로 인한 의료사고는 극히 낮은 비율을 차지한다. 일부에서 벌어지는 문제로 전체에 적용하는 셈이라고 말했다  

앞서 의료계는 해당 법안에 대해 법 규정만으로 진료현장 상황에 대처할 수 없음 의료소송 남발로 악용 우려 등을 지적하며 법안 저지에 힘써왔다. 추무진 의사협회장은 신년사에서 설명의무강화법이 국회 통과된 것에 대해 의사회원을 대상으로 사과한 바 있다.

반면 해당 법안에 대해 별다른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았다.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은 설명의무강화법으로 인한 타격이 덜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소재의 한 의원을 운영하는 A원장은 지금도 환자들의 알권리를 위해 진료 시 관련 설명을 다하고 있다. 법안 시행으로 인해 크게 달라지는 부분은 없을 것 같다번거롭고 생소할 수 있지만 당연히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다만 이 외에도 명찰법 등 의사들에게 요구하는 바가 계속 많아지고 있는 것은 서운하다고 말했다 

경기도 소재 종합병원에 근무하는 B전문의는 수술이나 검사를 진행할 때 환자나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동의서받는 일은 당연히 해오던 일이다. 환자서명된 동의서 등이 전산 상에 올라와있지 않으면 아예 진행이 안됐기 때문에 특별하게 달라지는 점은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편, 설명의무강화법에서는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발생하게 할 우려가 있는 수술, 수혈, 전신마취 등을 시행하기 전 환자에게 충분한 설명을 하고, 서면으로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료진은 수술 등 의료행위 시 환자에게 발생 가능한 증상의 진단명과 수술 처치의 필요성, 방법과 내용을 설명해야 한다. 해당 내용 변경 시에도 사유과 내용을 환자에게 서면으로 알리도록 강화했다. 이를 위반한 의료진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다만 설명 및 동의절차로 인해 수술 등이 지체돼 환자의 생명이 위험해지거나 중대한 심신상의 장애를 가져올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도록 예외를 뒀다

보건복지부는 법안 적용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조만간 의료법일부개정안 하위법령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후 하위법령 의견수렴을 거쳐 오는 6월 21일부터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romeok@kukinews.com

전미옥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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