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산맥주 활로 열리나… 내년부터 대형마트서 수제맥주 판매

국산맥주 활로 열리나… 내년부터 대형마트서 수제맥주 판매

기사승인 2017-02-27 15:18:19

[쿠키뉴스=조현우 기자] 한정됐던 맥주 원료가 귀리와 호밀 등으로 다양해지고 마트에서 수제 맥주를 팔 수 있게 된다.

27일 정부는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맥주산업 규제 투자여건 개선을 담은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맥주의 유통 규제를 풀고 기존 원료와 첨가물을 확대해 기호에 맞는 맥주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소규모 맥주집 등에서 만들어 판매하던 수제 맥주도 마트에서 팔 수 있도록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발효조 규모 75이하 소규모 맥주 제조자의 경우 대형할인점이나 슈퍼마켓 같은 일선 소매점에서 맥주를 판매할 수 없었다. 정부는 맥주 제조 면허 관련 규제를 재검토해 올해 4분기 내 주세법령 개선방안을 마련한다.

제한된 맥주 원료 규제도 푼다. 현재 맥주 원료로 사용 가능한 원룐느 엿기름, , , 보리, 감자에 한정돼있다. 정부는 앞으로 식품위생에 문제가 없는 한 발아된 맥류, 녹말이 포함된 재료 등을 쓸 수 있도록 주류 원료와 첨가물을 확대하기로 했다.

대형매장용, 가정용, 주세 면세용으로 분류된 용도구분 표시 의무도 폐지한다. 현재 용도구분은 탈세나 불법유통을 막기 위해 규정됐다. 반면 용도를 전환하거나 반품이 발생하면 제조자나 수입업자가 상표를 재 부착해야 해 추가 비용이 드는 부작요이 있었다.

정부는 올해 2분기 중으로 국세청의 주류의 상표사용에 관한 고시 개정을 거쳐 와인, 증류식 소주 등 다품종 소량유통 주류에 대해 표시 의무를 폐지키로 했다.

akgn@kukinews.com


조현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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