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 금품 제공한 조합장 후보자 고발

예천군 금품 제공한 조합장 후보자 고발

기사승인 2017-02-28 19:56:25
[쿠키뉴스 예천 = 노창길 기자] 예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다음달 8일 실시하는 남예천농협조합장선거와 관련해 조합원에게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후보자 A씨를 27일 대구지방검찰청상주지청에 고발했다. 

선관위는 후보자 A씨는 지난 17일 10시경 남예천농협본점 남자화장실에서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달라고 부탁하면서 현금 200만원을 제공한 혐의다   

한편 예천군선관위는 조합원에게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선거질서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중대 선거범죄로써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할 경우 조사역량을 집중하여 신속․단호하게 대처할 것이라고 밝혔다

cgno@kukinews.com

노창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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