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국회는] 문미옥 의원 “범죄·비위행위 공직자 구속기간 무보수 마땅”

[지금 국회는] 문미옥 의원 “범죄·비위행위 공직자 구속기간 무보수 마땅”

기사승인 2017-03-03 12:54:31

[쿠키뉴스=양병하 기자] 문미옥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지난 2일 정무직 공무원과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임원이 범죄나 비위행위를 저질러 구속된 기간에는 보수를 받지 못하도록 하는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문 의원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현직 장관이 헌정 사상 처음으로 구속됐지만 국가공무원법상 정무직 공무원인 장·차관은 일반직 공무원과 달리 구속이나 기소에 따른 직위해제, 직권면직 등의 규정이 없어 스스로 사퇴하기 전까지는 보수를 지급받을 수 있다”며 “특히 공기업이나 준정부기관의 임원이 구속 수감돼 업무공백이 발생한 상황에서도 자리를 유지한 채 약 1개월간 월급을 수령한 사실이 알려져 국민적 비판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에 문 의원은 정무직 공무원인 장·차관,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이 구속돼 사실상 직무 수행이 불가한 상황에 처할 경우, 이 기간에는 보수를 지급받지 않도록 한 ‘보수지급 제한 규정’을 신설했다.

   또 정무직 공무원,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이 무소, 면소 또는 공소기각으로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은 보수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자를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는 보와장치를 마련했다.

   문 의원은 “누구보다 청렴하고 모범이 돼야 할 정무직 공무원과 공기업·준정부기관 임원들이 부정부패 범죄를 저지르고도 보수를 받는 것은 국민적 정서에 반하는 것”이라며 “이에 따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20대 국회 들어 각종 범죄로 구속된 국회의원 세비 지급을 중단하는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도 논의되고 있는 만큼 잘못된 관행을 끊기 위해 ‘국가공무원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도 개정돼야 한다”고 필요성을 제기했다.

 

md5945@kukinews.com

양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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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병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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