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1t 트럭분 수사기록 검찰 인계

특검, 1t 트럭분 수사기록 검찰 인계

기사승인 2017-03-03 22:00:25


[쿠키뉴스=김정우 기자] 검찰이 박영수 특별검사팀으로부터 1t 트럭 한 대 분량의 수사 기록을 넘겨받았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후 730분경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사무실에는 1t 트럭 한 대가 들어와 압수물 박스 20개에 담긴 수사기록을 싣고 검찰로 수송을 시작했다.

지난 1일 오전 0시를 기해 특검 수사 기간이 종료되면서 그간의 수사 기록은 특검법에 따라 3일 이내에 검찰에 인계돼야 한다. 특검은 이날부로 90일 동안의 활동을 마쳤다.

특검은 그간 작성한 참고인 진술서, 피의자 신문조서, 각종 증거물, 분석 자료 등을 분류하고 사본을 만들었다. 특검이 기소해 직접 공소유지를 해야 할 사건은 관련 자료 원본을 특검이 보관하고 검찰이 후속 수사를 할 사안과 관련된 자료는 원본을 검찰에 넘긴다는 게 특검 측의 설명이다.

이 중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뇌물공여 혐의 등과 관련한 삼성 수사기록은 약 3만 쪽에 달하며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명단인 이른바 블랙리스트기록도 약 2만 쪽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김수남 검찰총장이 서울중앙지검장에게 특별수사본부를 재정비해 해당 사건을 수사하도록 지시함에 따라 검찰은 특검으로부터 인계받은 자료를 면밀히 검토하고 수사팀을 재구성,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tajo@kukinews.com

김정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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