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김정우 기자] ‘K스포츠클럽 사업’ 관련 문화체육관광부 내부 문건을 ‘비선실세’ 최순실씨에게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 전 문체부 차관 측이 박근혜 대통령 지시에 따라 사업을 추진했다는 주장을 내세웠다.
3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김 전 차관 측 변호인은 이날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문체부 서기관 정 모 씨 신문 과정에서 이 같이 밝혔다. 정 씨는 김 K스포츠클럽 사업 개편 방안 보고서를 작성한 인물로 알려졌다.
김 전 차관 변호인은 김상률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의 검찰 진술 조서 내용을 근거로 박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고 강조했다. 조서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박근혜 대통령이 스포츠클럽 관련 예산이 방만하게 운용되는 것 같다며 전국 스포츠클럽 개편 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K스포츠클럽은 문체부가 지역 스포츠시설을 거점으로 전국 26개소에서 운영하던 종합형 스포츠클럽 사업을 ‘중앙지원센터’ 중심으로 전면 개편하고 운영 권한을 민간에 위탁하는 내용의 사업이었다.
이 과정에서 최씨가 K스포츠재단의 사업 참여를 요청하고 김 전 차관은 관련 문체부 내부 보고 문건을 최씨에게 건넸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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