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더불어민주당 표창원 의원 부부의 얼굴과 음란물 사진을 합성해 만든 현수막이 철거됐습니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서울 지하철 9호선 국회의사당역 근처에 걸려있던 표 의원 부부의 나체 사진 합성 현수막을 내렸다”고 8일 오전 밝혔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의사당역 3번 출구 앞에 성행위를 연상케 하는 사진에 표 의원 부부의 얼굴을 합성한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현수막에는 ‘표창원식 표현의 자유는 위대하다. 국회 전시관에 (현수막) 전시를 부탁드린다’고 적혀있습니다. 표 의원 측은 같은날 “표 의원 부인 등 일반인이 모욕 대상에 포함돼 불법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경찰에 고소장을 제출했죠.
이는 지난 1월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시국 비판 풍자 전시회 ‘곧, 바이전’에 대한 반발로 여겨집니다. 전시회에는 박근혜 대통령과 나체 그림을 합성한 ‘더러운 잠’이라는 제목의 작품이 걸렸는데요. 당시 전시회를 주최했던 표 의원은 여론의 뭇매를 맞고, 당 윤리심판원으로부터 당직 자격 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습니다.
네티즌 의견은 분분합니다. 댓글 보시죠.
“현수막 만든 사람 무조건 처벌해야 한다. 그렇게 비난이 하고 싶었다면 표 의원 또는 작가를 상대로 했어야지. 아무 상관도 없는 표 의원 부인은 왜 끌어들여?”
“공인 풍자와 일반인 모욕은 다른 얘기다”
“아무리 표 의원이 싫었어도 이건 아니지 않나”
“총 칼로만 살인하는 게 아니지”
표 의원을 비판하는 댓글도 많습니다.
“자업자득이지. 표 의원님, 깨끗하게 정치합시다”
“내가 하면 ‘표현의 자유’고 남이 하면 고소감인가? 이중잣대 대단하네”
“표 의원에게 고소할 자격이 있나”
“공인에겐 없고 당신 부인에게만 있는 게 인권입니까?”
‘풍자’의 사전적 정의는 ‘남의 결점을 다른 것에 빗대어 비웃으면서 폭로하고 공격함’입니다. 결점을 빗대 공격하는 대상에 일반인이 포함됐기에 논란이 커지고 있죠. 극우 보수단체들이 풍자의 의미에 대해 고찰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 보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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