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고 당일 생방송 중계… 8인 재판관 체제로 매듭
[쿠키뉴스=김성일 기자]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가르는 선고기일이 오는 10일로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결과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관들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약 2시간 30분 동안 이어진 평의를 통해 이같이 뜻을 모았다.
선고날짜는 당초 7일 정해질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지만, 헌재는 하루를 미뤄 선고 이틀 전인 이날 10일로 못 박았다.
이에 따라 헌정 사상 두 번째인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은 국회가 지난해 12월 9일 탄핵소추 의결서 정본을 헌재에 제출한 지 92일 만에 가려지게 됐다.
선고 기일이 이틀 뒤인 10일로 확정된 것을 두고 헌재가 사실상 막바지 준비 절차까지 마무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앞서 지난 2014년 12월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사건에서도 선고 이틀 전에 날짜를 공표한 바 있다.
이정미 재판관의 퇴임일(13일) 전으로 선고기일이 지정되면서 탄핵심판 결정에는 총 8명의 재판관이 참여하게 됐다.
이날 6명 이상의 재판관이 탄핵소추안을 받아들이게 되면 박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면 3명 이상의 재판관이 기각 또는 각하 의견을 낼 경우 박 대통령은 다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선고는 생방송으로 중계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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