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 의정부=정수익 기자] 경기도가 올해 교통약자들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한 교통수단인 ‘저상버스’를 전년보다 대폭 확대 도입한다고 9일 밝혔다.
저상버스는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유모차) 동반자 등 교통약자는 물론, 일반 도민들 역시 버스 승·하차 시 계단이 없어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이다.
도는 그간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기 위해 국비지원 확대 요구, 저상버스 운영비 지원확대, 경기도 저상버스 도입 확대방안 연구용역 추진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 결과 올해 국토부로부터 총 184대의 저상버스를 지원받게 됐다. 도가 지난해 국토부로부터 지원받은 저상버스 대수가 57대였던 것에 비하면 3.2배나 늘어난 셈이다.
도는 저상버스 연간 운행비용이 일반버스보다 대당 1000만 원 이상이 더 들어 운송업체에서 도입을 꺼리고 있는 점을 고려, 올해 저상버스 운영비를 도비 및 시·군비 포함 대당 500만 원 씩 총 70억여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난해 말 경기연구원과 도·시·군 관련부서, 버스업체, 장애인단체 등이 협의한 경기도 저상버스 도입 확대방안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정책방향을 설정·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경기도가 전국 지자체 최초로 제작한 저상버스 도입 및 운용 매뉴얼을 각 시·군에 배포함으로써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도울 방침이다.
2018년 이후부터는 농어촌 지역 등 마을 구석구석을 운행할 수 있는 중형 저상버스의 도입을 계획 중이다. 이외에도 현재 광역버스로 운행 중인 ‘2층 버스’를 저상버스 기준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저상버스 표준 모델기준 개정’을 중앙부처에 건의할 계획도 갖고 있다.
도 관계자는 “고령화 사회를 앞두고 누구나 편리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상버스의 확대는 시대적 필연”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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