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인용]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차기 대선 어떻게 흘러가나

[탄핵인용] 박근혜 대통령 탄핵 후…차기 대선 어떻게 흘러가나

선거일 결정권 황교안 권한대행 손에…5월9일 유력

기사승인 2017-03-10 11:37:55

[쿠키뉴스=이승희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인용되면서 조기 대선 정국이 열렸다.

헌법재판소는 10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의 선고 재판에서 재판관 8명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박 대통령 파면을 결정했다.

박 대통령이 탄핵 당함에 따라 대한민국은 곧바로 차기 대선 준비에 돌입하게 됐다. 헌법 제68조 2항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직선거법 35조 1항 또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들에 의거할 때 선거가 가능한 기간은 오는 4월29일부터 5월9일까지다.

그 중 가장 유력한 날은 오는 5월9일이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후보 검증 시간이 부족한 점을 이유로 대선 준비 기간 60일을 모두 소진할 것이라 보고 있다. 또 오는 5월은 근로자의 날(1일)과 석가탄신일(3일), 어린이날(5일) 등 휴일이 첫째 주에 몰려있다. 만약 근로자의 날이 휴일로 지정된다면 2일과 4일은 앞뒤로 연휴를 끼게 된다. 주말과 연휴에 근접한 날은 투표율이 저하될 수 있어 선거일로 지정되지 않을 확률이 높다. 8일은 ‘황금연휴’ 다음날이라 선거일로 지정될 가능성이 낮다.

그러나 날짜를 결정하는 것은 전적으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달려있다. 공직선거법 제35조 1항은 선거일은 늦어도 선거일 50일 전까지 대통령 또는 대통령 권한대행자가 공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황 권한대항은 오는 20일까지 차기 대선 일정을 발표해야 한다.

황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공표하면 오는 26일까지는 당내 경선이, 30일까지는 국외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신청이 마감된다. 입후보자들의 정무직 및 시장‧도지사직 사직은 다음 달 9일까지 마무리돼야 한다. 다음 달 15일부터 이틀간은 후보자 등록을, 같은 달 25일부터 30일까지는 재외국민 투표를 실시한다. 오는 5월4일부터 이틀 동안은 사전 투표가 진행된다.

조기 대선 일정에 맞춰 각 정당들의 경선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은 9일 조기 대선에 대한 로드맵을 확정했다. 민주당 선거관리위원회는 1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2차 경선인단을 추가 모집한다. 오는 27일부터 전국 순회 토론을 진행, 다음달 5일에는 대선 후보를 결정한다.

바른정당 또한 9일 전체 회의를 열어 대선 후보 선출 경선 일정을 의결했다. 경선안에 따르면 바른정당은 오는 13일부터 5일 동안 대선 후보자 신청 접수를 받은 뒤, 오는 28일 후보자 지명대회를 열어 대선 후보를 최종 확정한다.

당초 국민의당은 오는 25~26일 대선 후보를 선출할 계획이었으나, 경선룰 협상에서 마찰을 빚어 진통을 거듭하는 중이다. 자유한국당 또한 경선룰을 확정짓지 못해 대선 주자 선정에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선거 당일 투표는 오는 5월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 진행된다. 개표는 투표 종료 직후 실시되며, 임기는 당선이 확정되는 순간부터 즉시 시작된다.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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