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지는 ‘조기 대선’ 선거일은 5월9일로 결정됐다.
행정자치부 홍윤식 장관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정부는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의 궐위에 따른 후임 대통령선거일을 5월9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인사혁신처는 이날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기로 결정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파면됐다. 헌법 제68조 2항에는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기타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뽑아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공직선거법 35조 1항 또한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나 재선거는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실시하라’고 규정하고 있다. 해당 조항들에 의거할 때 선거가 가능한 기간은 오는 4월29일부터 5월9일까지다.
5월은 근로자의 날(1일)과 석가탄신일(3일), 어린이날(5일) 등 휴일이 첫째 주에 몰려있다. 문제는 주말과 연휴에 근접한 날은 투표율이 저하될 수 있다는 점이다. 5월9일의 경우 연휴와 근접하지 않다는 이유로 유력일로 점쳐져 왔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통상적인 대선보다 준비 기간이 짧다며, 선거 가능일 중 마지막 날인 5월9일을 주장해왔다.
이날 행정자치부가 선거일을 공표함에 따라, 오는 30일까지 국외 부재자 신고 및 재외선거인 등록 일정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입후보자들의 정무직 및 시장‧도지사직 사직은 다음 달 9일이 마감이다. 다음 달 15일부터 이틀간은 후보자 등록을, 같은 달 25일부터 30일까지는 재외국민 투표가 실시된다. 사전투표는 오는 5월4일부터 이틀간 진행된다. 선거 당일 투표는 오는 5월9일 오전 6시부터 오후 8시까지다.
행자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 ‘제19대 대통령선거 공명선거 지원상황실’을 개소, 본격적인 선거 관리 지원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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