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계모에게 복부를 맞아 숨진 경기 안산의 8살 남자아이가 지속해서 학대를 당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2부(부장검사 이기선)는 15일 의붓아들 A군(8)의 배를 때려 죽게 한 혐의로 계모 이모(29‧여)씨를 구속기소 했다.
이씨는 지난달 18일 오후 3시25분 안산시 단원구에 위치한 자택에서 A군의 배를 수차례 발로 밟고 옷걸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 A군이 부모에게 지속적으로 학대당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씨는 A군이 친동생(5)을 괴롭힌다는 이유로 지난해 9월부터 주먹을 이용해 아이를 때려왔다. 지난해 11월 남편과의 사이에서 막내딸을 출산한 후 학대는 심해졌다.
친부 박모(35)씨 또한 이씨의 학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말리지 않고 가담한 것으로 전해져 충격을 주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A군은 부모로부터 기본적인 보호나 교육 또한 받지 못했다. 지난해 8월 A군은 혼자 목욕을 하던 중 뜨거운 물에 화상을 입었으며, 지난 1월에는 욕실에서 미끄러져 머리가 찢어졌다. 당시 계모는 A군에게 봉합 시술만 받게 한 후 후속 조치 없이 방치했다.
검찰은 “이씨와 박씨 모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면서 “사건 당일 이씨가 우발적으로 A군을 때린 게 확인됐으며, 아이가 의식을 잃은 뒤 119에 신고하는 등 살해의 고의가 인정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피의자들의 다른 자녀들은 현재 친척 집, 아동일시보호소 등에서 보호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에 대한 보호 상황을 주기적으로 확인, 이들의 심리치료 비용 역시 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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