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국민의당 대선주자인 손학규 전 국민주권개혁회의 의장이 사법개혁 관련 공약을 발표했다.
손 전 의장은 16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법 권력의 독점화로 인해 검찰의 정치권력 편승이나 사법권의 공정성 문제 등이 불거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사법 권력의 민주적 정당성과 법관 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주권주의의 실현을 위해서는 민주적 통제와 사법 권력의 분산은 필수”라며 “권력을 분산시켜 국민의 불신을 해소하고 국민을 위한 사법, 국민에 의한 사법을 실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손 전 의장은 판‧검사의 전관예우가 불가능한 구조가 되도록 만들기 위해 “판‧검사는 퇴직 후 3년 동안 변호사 개업 및 민간기업 취업을 금지하겠다”고 말했다. 단, 중소기업과 교육기관은 예외다. 아울러 손 전 의장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를 신설, 고위공직자의 비리를 독립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다.
그는 이날 “민주당의 정당성과 법관 인사의 독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면서 “대법원장과 대법관은 법관인사위원회에서 뽑고, 지방검찰청 검사 및 지방경찰청장 선출의 경우 직선제를 도입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군사법원 제도에 대해서는 “상명하복의 군 내부 조직인 군사법원은 투명성 보장이 어려운 편”이라며 “평시 군사법원은 폐지한 뒤 비상시에만 제한적으로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전 의장은 국민이 법관‧헌법재판관‧검사‧고위경찰 등에 대해 국회에 탄핵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할 뿐 아니라, 배심 재판에 참여하는 기회를 넓힐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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