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이승희 기자] 대우조선해양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유리한 사설을 써준 혐의로 기소된 송희영(63) 전 조선일보 주필이 “검찰이 위법한 공소를 제기했다”고 주장했다.
송 전 주필 측 변호인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김태업) 심리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검찰이 공소사실과 무관한 내용을 공소장에 기재해 위법한 공소를 제기했다”고 밝혔다. 이어 “기소 내용 중 상당 부분이 ‘공소장 일본주의’에 따라 적을 수 없는 주변 정황이 쓰여 있다”고 덧붙였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검사가 기소할 때 하나의 공소장만을 법원에 제출해야 하는 원칙을 말한다. 재판부 측에서 사건에 관해 예단 지을 수 있는 서류나 물건을 첨부할 수 없게 되어있다.
변호인 측은 “검찰은 공소장에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즈 대표가 범죄 활동을 한 것을 송 전 주필이 도왔다는 취지로 묘사했으며, 남상태 전 대우조선 사장으로부터 유리한 칼럼을 써 준 대가로 고가의 시계를 받았다고 기재했다”며 “박 전 대표와 남 전 사장은 송 전 주필의 범죄사실과는 무관한 사람들이다. 공소사실과 무관해 대응할 수 없는데, 그렇다고 무시하면 사실로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라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면서 “자세한 의견은 추후 의견서로 밝힐 것”이라고 응수했다.
재판부는 오는 27일 두 번째 공판 준비기일을 열 방침이다.
앞서 송 전 주필은 지난 2007년부터 2015년까지 박 전 대표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커뮤니케이션즈에 유리한 기사를 써주고 총 4947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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