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댓글봤어?] 法, 국정교과서 효력정지 판결에 “폐지 줍는 어르신 드려”

[이댓글봤어?] 法, 국정교과서 효력정지 판결에 “폐지 줍는 어르신 드려”

기사승인 2017-03-17 15:32:28

[쿠키뉴스=이승희 기자]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효력 정지 요구가 법원에서 받아들여졌습니다.

대구지법 행정1부(부장판사 손현찬)는 ‘문명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철회 대책위원회’ 소속 학부모 5명이 경북도교육청을 상대로 낸 연구학교 지정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17일 인용했습니다.

재판부는 “본안(연구학교 지정처분 취소소송)에서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그 효력을 정지시키더라도 공공의 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회에서 국정 교과서 폐기 여부가 논의되는 등 앞으로 적용 여부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문명고 학생들이 국정 교과서로 대학 입시를 준비해야 하는 피해가 발생한다”며 “학생들이 국정 교과서로 수업을 받는 것은 회복할 수 있는 손해가 아니다”고 강조했는데요.

이날 재판부의 판결에 대해 문명고 김태동 교장은 “판결에 따르는 것이 맞다. 그것이 민주주의”라면서도 “다만 미래에 예상되는 학생의 고통을 고려해 판결한 것은 정치적 연결이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결정에 따라 문명고는 본안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국정 교과서를 사용할 수 없게 됐습니다. 네티즌은 판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댓글 보시죠.

“종이 아깝다”

“어둠은 빛을 이길 수 없다”

“박근혜는 국정 교과서 인쇄비 책임져라”

“문명고 학부모들 현명하네. 발 빠르게 효력정지 소송 낸 건 정말 잘한 일이다”

“교장이란 자의 혼이 나가서 벌어진 해프닝 아닐까”

“폐지 줍는 어르신들 드려”

문명고 국정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철회를 위한 대책위원회는 “학교는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 지금이라도 연구학교 추진을 즉각 철회하라”며 “국정 교과서의 부교재 활용뿐 아니라 도서관 비치도 반대”라고 주장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뿐 아니라 다수의 교원도 국정 교과서 연구학교 지정을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하루빨리 법원의 판결이 나와 문명고의 혼란이 수습되길 바랄 뿐입니다.

aga4458@kukinews.com

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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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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