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키뉴스=전미옥 기자]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정부의 원격의료추진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의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17일 의협은 성명서를 통해 제350회 임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도입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심의키로 한 것에 우려를 표명했다.
의협은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진료의 기본원칙인 대면진료원칙을 훼손할 뿐만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검증이 제대로 되지 않아 국민 건강 및 환자 안전 에 치명적인 위해를 가져 올 것이 명백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의협은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동네의원과 중소병원의 몰락을 가져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의협은 “우리나라는 면적 대비 의사밀도가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높아 의료의 접근성이 우수하기 때문에 의사-환자간 원격의료는 필요하지 않다”며 “만약 원격의료를 추진하려면 현행 의료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의료인간 원격협진을 활성화하면 의료취약지 환자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들은 “의료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정확한 진찰․ 검사 등의 방문 대면진료 등 의료사각지대에 대한 공공의료 지원 등이 우선적으로 실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가 해당 계층의 건강에 반드시 필요한 행위처럼 호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정부에서 제출한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은 지난 제19대 국회에서 사회적 공감대를 얻지 못해 자동 폐기된 법안을 재상정한 법안”이라고 강조하고 “여·야가 합의해 동일한 법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한 것은 의료계는 물론 국민의 심각한 반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진정 국민을 위한 정책이 무엇인지 면밀히 검토해야할 것이며, 전문가단체를 절대 배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의협은 “20일 개최되는 범의료계 비상대책위원회 긴급회의에서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 높은 수위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동 법안 저지에 총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제350회 임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는 오는 21~22일 양일간에 개최된다.
romeok@kukinews.com